Q.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면, 집주인이 집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사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훼손했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월세 부담을 나누는 등의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인테리어 시 보상 받는 범위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은 재건축 보상비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인테리어 비용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부동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증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초연금수령나이가어떻게되는지요국민연금하고 틀리는건가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28000원입니다.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기초연금의 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정도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기초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