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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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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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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아파트 집주인이고 친구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준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친구가 이미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친구와 질문자님 모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한 세대에 두 명의 세대주가 존재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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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정지 재항고(대법원)의 피고는 없나요?
집행정지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경우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전자소송 상에서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처분청이 피고로 표시됩니다.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피고가 됩니다.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피고가 됩니다.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 상에서 사건번호가 '무'로 시작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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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내용을 몰래 알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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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0/30에 월세계약했는데 임대차 신고대상인가요?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월세가 30만 원이고 관리비가 3만 원인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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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시 계약파기 관련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제안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계약 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로 입주 날에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약 파기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계약금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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