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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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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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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담보대출 경매로 넘어가 채무불이행
채무는 상속이 되므로, 건물 소유주가 사망 시 그 빚이 자식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매로 넘어간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월급이나 은행 압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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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 교통사고 임산부 합의 문의드립니다
임신 중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출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신 중에는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는 출산 후에 태아의 건강 상태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택시조합의 사고 처리 속도는 조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 제외하고 평일 기준 2일이 지났는데 아직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 택시조합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택시조합에 문의하여 사고 처리 속도를 확인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문의하여 사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고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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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기간 중 임차인의 계액 해제 요청 시 접입신고 괸련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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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당방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방위의 요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상대방이 4명으로 둘러싸고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가까이 다가왔고,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귀하가 반응한 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치게요?"라고 말한 부분은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3. 상당한 이유: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반응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당한 후 "개꿀"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질문자 분의 행위가 과도한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시사합니다.4. 증거: 합의가 녹음되어 있고, 상대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은 질문자 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도발적인 행동과 질문자 분의 반응이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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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그램 옷 구매취소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인스타그램에서 옷을 구매한 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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