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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부동산 계약시 계약파기 관련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제안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계약 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로 입주 날에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약 파기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계약금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건물 담보대출 경매로 넘어가 채무불이행
채무는 상속이 되므로, 건물 소유주가 사망 시 그 빚이 자식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매로 넘어간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월급이나 은행 압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Q.  택시 교통사고 임산부 합의 문의드립니다
임신 중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출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신 중에는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는 출산 후에 태아의 건강 상태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택시조합의 사고 처리 속도는 조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 제외하고 평일 기준 2일이 지났는데 아직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 택시조합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택시조합에 문의하여 사고 처리 속도를 확인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문의하여 사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고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기간 중 임차인의 계액 해제 요청 시 접입신고 괸련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당방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방위의 요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상대방이 4명으로 둘러싸고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가까이 다가왔고,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귀하가 반응한 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치게요?"라고 말한 부분은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3. 상당한 이유: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반응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당한 후 "개꿀"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질문자 분의 행위가 과도한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시사합니다.4. 증거: 합의가 녹음되어 있고, 상대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은 질문자 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도발적인 행동과 질문자 분의 반응이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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