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시 계약파기 관련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제안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계약 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로 입주 날에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약 파기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계약금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전세기간 중 임차인의 계액 해제 요청 시 접입신고 괸련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당방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방위의 요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상대방이 4명으로 둘러싸고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가까이 다가왔고,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귀하가 반응한 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치게요?"라고 말한 부분은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3. 상당한 이유: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반응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당한 후 "개꿀"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질문자 분의 행위가 과도한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시사합니다.4. 증거: 합의가 녹음되어 있고, 상대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은 질문자 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도발적인 행동과 질문자 분의 반응이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