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모욕죄 피진정인으로 수사과정문의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욕성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이 부족한 이유는 글을 게시한 곳이 비공개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이 부족한 이유는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내사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