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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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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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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우선변제권(빠른답변바랍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낙찰가에서 우선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나라에서 변제를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보증금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다릅니다.경매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개념이며, 입주 순서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경매에서 낙찰가가 1억원이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4명이며, 각각의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면, 총 8천만원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됩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1억원이므로, 4명 중 2명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만, 나머지 2명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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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취소 방법..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판결문대로 원금과 소송비용을 변제했다면, 명부등재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연 20%의 이자가 약속되어 있더라도, 판결문에는 원금과 소송비용만 갚으라고 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원금과 소송비용을 갚은 경우에는 명부등재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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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등기 주소이전 셀프로 진행 방법 아시나요?
법인 본점 이전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본점 이전 신청서- 본점 이전 결정서- 정관 사본-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받은 것)- 이사회 의사록(공증 받은 것)-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이전할 주소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서류 준비 후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 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작성해두면 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신청 후에는 등기 완료까지 약 2~3일 정도 소요되며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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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작성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미성년자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법정대리인(부모님)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2. 주민센터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함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3. 발급받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토스 안심 보상제에 제출합니다.위 과정을 참고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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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시 단독세대주 신청방법궁금합니다
1. 단독 세대주 등록은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건물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독 세대주 등록이 가능합니다.2. 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 등록을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3. 네, 두 가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와 단독 세대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4. 부모님이 등본을 떼면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나오지만, 질문자님이 월세를 내거나 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5. 법인 건물이라도 부채가 모두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면 비교적 안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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