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우선변제권(빠른답변바랍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낙찰가에서 우선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나라에서 변제를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보증금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다릅니다.경매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개념이며, 입주 순서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경매에서 낙찰가가 1억원이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4명이며, 각각의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면, 총 8천만원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됩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1억원이므로, 4명 중 2명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만, 나머지 2명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월세계약시 단독세대주 신청방법궁금합니다
1. 단독 세대주 등록은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건물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독 세대주 등록이 가능합니다.2. 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 등록을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3. 네, 두 가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와 단독 세대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4. 부모님이 등본을 떼면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나오지만, 질문자님이 월세를 내거나 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5. 법인 건물이라도 부채가 모두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면 비교적 안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