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얼마까지인가요?
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최우선변제권(빠른답변바랍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낙찰가에서 우선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나라에서 변제를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보증금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다릅니다.경매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개념이며, 입주 순서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경매에서 낙찰가가 1억원이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4명이며, 각각의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면, 총 8천만원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됩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1억원이므로, 4명 중 2명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만, 나머지 2명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