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세대 주택에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될수있나요
다세대 주택은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한 주소지에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아파트와 달리 출입문, 현관, 주방, 욕실 등 시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생활 역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단독 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새로 세대주가 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아파트거주하는데 원룸계약하면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하나요?
임대 아파트와 원룸 계약은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원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숙사용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LH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소액심판청구 이율 합의 없었던 경우 법정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금전 대여 시 이율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25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2023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은행 대출 이자는 금전 대여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과 금전이 오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