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자가 당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이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1.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발언의 의도: 발언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발언의 대상: 발언이 상대방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성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발언의 상황: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5. 발언의 지속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등기명의신탁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토지등기명의신탁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 소유자인 아버님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큰아버지의 상속인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