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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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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다가구주택 옥탑방 월세 전입신고 질의
다가구 주택 옥탑방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전입신고 시 건물의 층 수와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3층까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옥탑방이 4층에 위치해 있다면 4층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담당 공무원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으며, 이 때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공기관내부문서가 개인정보누설인지요
공공기관 내부 문서로 평가 목적을 위해 작성한 자료를 내부 직원에게 열람시킨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설'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시킨 것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LH전세임대 계약시 임대인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위의 서류들은 권리분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며, 계약 체결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jeonse.lh.or.kr/jw/main.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가정 보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보존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단,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경력자료를 말하며,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때에만 수사경력자료에 '소년부 송치'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음주운전 초범 집행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초범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벌금과 집행유예는 동시에 선고될 수 없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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