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이 자전거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1)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등이 점멸 신호등인 경우, 차량과 자전거 모두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자전거가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했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주행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차량이 자전거를 뒤늦게 인지하고 충돌한 경우,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자전거의 속도가 느렸다면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CCTV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위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음주운전 면허결격기간중 원동기 면허 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 결격 기간 1년을 받았다면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 취득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은 1년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단축됩니다.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결격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결격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제 상품을 무단으로 3배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셀러 어떻게해야할까요?
상품을 무단으로 3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셀러에게 연락하여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제삼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제삼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지식 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산업재산 침해 신고센터(1666-6464)나 저작권 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1800-5455)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