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내부문서에 개인정보 작성자,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평가부서 열람자 법적책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의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장, 대표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이 해당됩니다.작성자,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평가부서 열람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열람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