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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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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보증금 있는 고시텔은 어떻게 계약하나요
고시텔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1. 서류- 보증금이 있는 고시텔 계약 시에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실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입실 계약서는 고시텔 이용에 대한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는 보증금 반환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2. 법적 효력- 고시텔 주인이 만든 서류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서류에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3. 전입 신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 신고를 하면 해당 고시텔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약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고시텔 계약 시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연도 변경 문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 변경은 가능합니다.공동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기금의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님께서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회계연도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moel.go.kr/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오피스텔 임차를 내준후 전 건물관리업체로부터 소장이 날라옴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소유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기존 관리 업체가 오피스텔과 소유자들 전원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관리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셨으므로,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이 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미납된 관리비는 임차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1.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다 까더라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4.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위의 조치들을 취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공기관 내부문서에 개인정보 작성자,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평가부서 열람자 법적책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의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장, 대표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이 해당됩니다.작성자,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평가부서 열람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열람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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