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문서에 개인정보 작성자,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평가부서 열람자 법적책임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자료 작성을 최종결재자가 중간결재자에게 지시하고 중간결재자가 작성자와 기안자에게 전달했는데 작성자와 기안자는 지시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해석하여 평가자료에 포함하였으나 중간결재자는 치과치료(병가)차 기안자에게 위임하고 퇴근후 자택에서 정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평가자료 제출기한이 임박하여 상급자이신 최종결재자 검토가 끝났다는 판단하에 결재진행버튼을 눌러 평가자료가 평가부서로 제출되는 문서에 전자서명하고 최종결재자가 확인 및 결재하실수 있도록 전달드렸습니다
이후 최종결재자도 개인정보가 평가자료에 포함된 것을 모르고 결재하여 평가자료는 평가부서로 송부되고 평가부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열람한 경우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종결재자 본인이 직접 검토할테니 중간결재자(팀장)는 취합해라고 지시를 하여 중간결재자는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보고서제출기한 마감일 저녘 병가조퇴후 자택에서 전화결재독촉을 받고 급히 결재를 하여 최종결재자가 직접 검토하시도록 한 것일뿐인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누설되고 명예훼손되었다는 고소와 법적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하오니 법적책임에 소명할수 있는 법적대응방안(판례, 대처방안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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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열람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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