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인 저만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만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계약서에 수정사항이 생긴 경우, 그 내용이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1.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합니다.2.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수정합니다.3.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된 후에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Q. 미성년자 오토바이 도난 신고하고싶어요
미성년자라도 오토바이 도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도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합니다. 이때 오토바이의 등록증과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 경찰관이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3. 수사 진행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도난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난범이 검거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난 오토바이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다닌 경우, 번호판 부정 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부정 사용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난범이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도난 신고를 하기 전에 오토바이의 등록증과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타관할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고내용에 추가가능한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신고 내용은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타관할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이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토스 안심보상제의 경우, 토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예를들어 상대방이 보낸 계좌가 대포통장에서 보낸 돈이라면 받는자체만으로도문문제가 될까요(그사람이 자발적으로 원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포통장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해당 외국인이 사기나 범죄 등의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출금 신청을 하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출금 신청을 한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외국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