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나 월세 살경우 꼭 집주의 동의를 하고 커텐을 설치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임차 목적물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커튼을 설치하는 것은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커튼 설치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로 보이므로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법적 분쟁으로 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경매 낙찰시 임대차관계 존속여부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말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단,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인테리어 비용 등은 권리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현재 청주병원은 환자가 모두 나간 상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시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만약 법원이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청주병원은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편입되어 강제퇴거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임시 병원을 마련했으나 운영 기준상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하지 않아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청주병원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상태입니다.집행정지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주병원이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무고죄/사이버스토킹,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
1. 사이버 스토킹 혹은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 여부SNS상으로 친추 요청을 걸어 B에 대한 신상정보를 묻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B가 A를 세 번이나 고소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로 인해 B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무고죄로 고소 가능 여부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B의 고소장에 본인의 도발 행위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B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B가 A를 고소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