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공정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란 사회통념상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불공정성을 입증하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성인되고 나서 부모 호적에서 절 지울 순 없나요?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의 호적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분가'라고 합니다. 분가를 하면 부모와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며, 부모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1. 분가 신청 방법분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분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분가 신청 시에는 분가 사유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은 분가 신청을 심사하여 분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가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분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친권상실 제도친권상실 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해야 합니다.친권상실 청구 시에는 친권상실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은 친권상실 청구를 심사하여 친권상실 여부를 결정합니다.3.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호적을 옮길 수 없나요?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호적을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호적을 옮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호적을 옮기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호적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호적변경 신청 시에는 호적변경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은 호적변경 신청을 심사하여 호적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4. 친권상실 제도를 써야 할 상황이라면 우울증 판정받은 자료나 약이 도움이 될까요?친권상실 제도를 청구할 때, 우울증 판정받은 자료와 약물치료 기록은 친권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친권상실 청구를 심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친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원 계약서에 환불 불가 제발 도와주세요오ㅜㅜ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교습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교습 기간이 3분의 2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렵지만, 교습 기간이 3분의 1 이상 경과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교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4회 수업 중 4회 수업을 수강하였으므로, 교습 기간이 3분의 1 이상 경과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원 측에 교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외국환을 택배로 받게 되면 어떻게되나요?(급합니다)
외국환을 택배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의 매매, 지급 및 수령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수령할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외국환을 택배로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외국환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환전소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