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임차인 여자친구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을 받아줘야 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세대분리 후에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거나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임대인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미리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저희집 테라스에서 물이 샌다구요 ??? 누구책임 ?
연립주택의 공용공간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그 원인이 2층 세대의 테라스에 있다면 2층 세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새는 원인이 아파트 건축 문제라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전 주인이 아파트 건축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인과 함께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허위자료를 제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특정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5개월째 목 안 아픔이 있습니다 증상은 있다가 나았다가 반복중입니다
목 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 감염 후에는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 안 통증은 코로나19 후유증 중 하나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들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역류성 식도염: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목 안의 이물감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편도선염: 편도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열과 함께 목 안의 통증을 유발합니다.인후염: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그 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목 안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목 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