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 국내 입국시 직접 가져온 현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화 1만불 미만으로 현금을 직접 들고와서 그 현금을 달러로 빌리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빌리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국내에서 해당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집 나왔고, 세입자 전출신고했는데 재점유하고 전입신고하면 전세금 보장되나요?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를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고인 사망은 현금 인출한 부자 처벌 방법은요
타인의 사망 후 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계부가 인출된 돈을 받았다면, 계부는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부가 인출된 돈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붓형과 계부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