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끝났는데 전세금 안돌려줘서 점유하려고하는데 물건만 놔둬도되나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점유는 사람 없이 물건만 놔둬도 유지되지만, 물건을 방치해두면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에 재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 임대인 본인명의 연락처가 아닌경우 대응
임대인의 연락처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계약 해지 및 파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아래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짜와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상황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3.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렌트카를 업체에서 원격으로 반납처리 해줬는데 주차 과태료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렌트카 이용 약관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렌트카 업체는 차량 대여 시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며, 반납 시에는 해당 장소에 주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납 시간 내에 반납을 하지 못했고, 원격으로 반납 처리가 된 후에도 차량이 반납 장소에서 1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질문자님이 충전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반납 시간 내에 반납을 하지 못한 것은 질문자님의 책임입니다. 원격으로 반납 처리가 된 후에도 질문자님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의 책임 소재는 렌트카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렌트카 업체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사업체 시공했는데 불량이면 환불 가능한가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자의 범위와 담보책임기간은 공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공사대금이 700만 원인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공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