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관련 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1일당 1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