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개월째 목 안 아픔이 있습니다 증상은 있다가 나았다가 반복중입니다
목 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 감염 후에는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 안 통증은 코로나19 후유증 중 하나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들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역류성 식도염: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목 안의 이물감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편도선염: 편도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열과 함께 목 안의 통증을 유발합니다.인후염: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그 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목 안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목 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인도일, 잔금날짜가 다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를 미리 했지만 주택의 인도는 3월 10일에 받았으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법원에서 정하며, 통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3개월 정도 후에 지정됩니다.집이 경매 중일 때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불법행위를 하는건가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나 권고를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바로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제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로, 형법 제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