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인도일, 잔금날짜가 다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를 미리 했지만 주택의 인도는 3월 10일에 받았으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법원에서 정하며, 통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3개월 정도 후에 지정됩니다.집이 경매 중일 때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불법행위를 하는건가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나 권고를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바로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제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로, 형법 제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결국 내집이 누수 원인이 아니었는데 공사비는 어쩌죠?
누수와 관련 없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이 외벽에 있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공사 전 아파트 관계자에게 외벽에 문제가 없을지 물어보았으나, 관계자가 외벽보다는 테라스 울타리나 바닥 쪽이 문제라고 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누수 원인 파악: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3. 소송 제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