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이 없는경우 + 짐도 뺀 경우 월세 3개월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3개월간 차임을 내야 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차 보호법 위반하고 월세 5% 이상 인상 할려고 할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 또는 월세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월세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계약 시에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2.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씩 총 5회 연장하여 10년 동안 상가를 사용한 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12년 동안 상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2년 계약 시에도 5% 초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년 계약 시 최대 인상 금액은 1년 단위로 5%씩 인상된 금액을 2년 동안 합산한 금액입니다.4. 임대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