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보호법 위반하고 월세 5% 이상 인상 할려고 할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 또는 월세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월세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계약 시에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2.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씩 총 5회 연장하여 10년 동안 상가를 사용한 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12년 동안 상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2년 계약 시에도 5% 초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년 계약 시 최대 인상 금액은 1년 단위로 5%씩 인상된 금액을 2년 동안 합산한 금액입니다.4. 임대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