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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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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이 없는경우 + 짐도 뺀 경우 월세 3개월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3개월간 차임을 내야 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차 보호법 위반하고 월세 5% 이상 인상 할려고 할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 또는 월세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월세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계약 시에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2.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씩 총 5회 연장하여 10년 동안 상가를 사용한 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12년 동안 상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2년 계약 시에도 5% 초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년 계약 시 최대 인상 금액은 1년 단위로 5%씩 인상된 금액을 2년 동안 합산한 금액입니다.4. 임대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통보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이기 때문입니다.이사비는 보증금의 10% 정도, 복비는 계약 당시 지불한 금액의 50%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임대인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새 임차인이 임대인(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주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인수한 후, 새 임차인에게 다시 권리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일반적인 권리금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 셀프등기 시 문의사항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동시 제출원용은 등기 신청 시 여러 개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 한 아파트에 관련 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모든 지번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표제부와 전유부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3. 상속인 필요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4.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전체를 발급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아버지 제적등본과 배우자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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