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범죄단체 검거하는기사를보고궁굼한게 있네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업체 상호명이나 이름, 범죄조직단 단체명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인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실명 공개로 인해 범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범인이 도주하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이 공개되면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범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이 경기도에 세들어살던 전세집 전입신고 빼고, 강원도로 전입신고했습니다. 근데 아직 전세금을 못받았는데 제가(자녀) 전입신고해도 점유로 인정해주나요?
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입신고는 점유의 보조수단으로 인정됩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점유를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점유로 인정됩니다.하지만, 부모님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자녀가 전입신고를 해도 점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전세집에 물건을 남겨두거나,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고발사건에서 증거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이 있습니다.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검찰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은 불송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