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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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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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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되찾은 경우에는 분실신고 철회를 해야 합니다.신고 철회는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리 기간은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참고로 본인이 아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신고 철회를 하면 되찾은 주민등록증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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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들면 변호사 이용을 어디서 어디까지 활용가능하나요??
보험에 가입하면 변호사 이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2)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보험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르므로,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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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 서류쓸때 파산및 개인회생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 서류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공증 서류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꺼려 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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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 근저당 설정하는 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세 보증금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집주인의 동의 구하기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근저당 설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2. 근저당 계약서 작성근저당 계약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보증금, 근저당 설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4. 등기부등본 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 최고액의 0.2% 정도이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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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가계약 파기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또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중개업자의 중개완성 전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동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417그래서 중개 보조원과의 계약은 가계약이어도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개 보조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줘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반려동물 금지인데 입주를 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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