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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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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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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상복합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에 해당하나요?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간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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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네,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를 정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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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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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으로는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지급되며 실손보험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채무관계 해결방안 문의드립니다!!
채무관계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공증은 채무자 A와 B 중 누구와 해야 하는지 공증은 채무자 A와 B 중 금전거래를 한 당사자와 해야 합니다. B가 A의 재산을 대리하여 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B와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2. B 명의로 A 사업과 자산이 있는데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B 명의로 된 재산은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A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A를 상대로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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