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네,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를 정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