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가계약 파기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또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중개업자의 중개완성 전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동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417그래서 중개 보조원과의 계약은 가계약이어도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개 보조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줘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반려동물 금지인데 입주를 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네,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를 정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