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임대 아파트 계약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은 임대 아파트 계약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임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가 납부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는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보증금을 증액하면 월 임대료가 줄어들고, 보증금을 감액하면 월 임대료가 증가합니다.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납부 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 그리고 계약금 납부와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신청 하면 승인이 될까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임대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조합에서 정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형제가 1-2년 전부터 비동거 상태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정비구역 내라면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