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구매대행을 하는데 반품 cs를 접수 받았을때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내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 반품 CS를 접수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반품 가능 여부 확인제품의 하자나 고객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품 절차를 안내하고, 반품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2. 제품 회수고객이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제품 회수 시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3. 환불 처리고객이 반품한 제품을 확인한 후에는 환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환불 처리는 고객이 결제한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행사 망친 강사에 교육비용 환불요구 법률
강사의 강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해당 강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질문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해당 판례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오답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즉, 약정에 기인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면 무효이고, 약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