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임대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에어컨 수리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마이코플라즈마폐렴인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기침, 인후통,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질환을 모르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모르고 지나칠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온라인 계정 거래 계약위반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3조 2항, 3항, 4항 / 8조 1항에 따르면 갑은 을에게 본인인증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을은 이를 근거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도적인 연락 회피가 1달 반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해도 갑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헬스장 이벤트가 환불하려는데 불가능한가요?
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환불 불가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