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장에 언제 작성되었는지 작성한 날짜가 없습니다.
유언장에 작성 일자가 없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작성 일자가 없는 유언장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집행자가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국도 등에 낙하물로 피해 시 국가 및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국가 및 지자체는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즉 관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낙하물이 특정 차량이나 물체에서 떨어진 경우, 그 물체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출처를 찾기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손해를 입은 경우, 먼저 피해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고, 관련 사진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 해당 관할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 사유와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재산세 고지서는 공동명의인 중 한 명에게 전해질 수 있고, 공동명의인 모두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2)공동명의는 하나의 서류에 도장 두 개가 반드시 찍혀야 합니다. 한 개로 찍으면 단독 명의가 되므로, 반드시 두 개로 찍어야 합니다.공동명의는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중고차 개인거래 사고내역 고지 못받았는데 민사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사고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서에 사고 내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판매자가 사고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매 계약서, 카히스토리 내역, 성능점검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