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위의 경우 중도금 형식으로 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계약의 지불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와 대항력 문제등에 문제가 될 경우 계약서 상 보증금반환이 안되었을 시, 그리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을 시,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가 된 경우, 재계약 갱신이 된 경우 즉 실거주가 어려운 환경일 경우 계약무료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좀 더 안전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