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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라이프를 꿈꾸는 부동산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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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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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모부양을 위해 노모의조합원 입주 아파트를 2주택 자녀가 매수를 하기위해 자녀의 2주택중 하나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무조건 처분을 해서 신축아파트 잔금 시 자금에 보태야 될 것으로 보이고,또한 부모님명의의 입주권을 2주택 자녀와 합가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 1가구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물론 청약시 노부모 명의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예외사항은 있으나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청약에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똘똘한 한채를 남기고 차례차례 매도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이라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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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드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일 경우 입주권 전매 형식입니다.입주권의 경우 기존 평가를 받은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 조합원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매수자에게 입주권 권리를 이전을 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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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탐지비용 질문드립니다!! 빌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직접 누수탐지업체가 와서 원인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미한 경우 출장비 + 수리비 명목으로 10~20만원일수도 있고 배관 교체나 정도에 따라 그 이상도 나올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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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과 같은 경우가 종종 있나요?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를 임차인이 가지게 됩니다.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빨리하는 것이 권리 획득에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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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일정이 맞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집에 몇달 살아야될 상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이사갈집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쉽사리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는 전출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너무 늦게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순위에서 날짜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전입신고 이전에 어떠한 다른 권리(근저당권등)이 들어 오지 않아야 된다는 특약 정도 넣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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