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일정이 맞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새집에 몇달 살아야될 상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금을 원하는 시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사가려는 집에 전세금은 어떻게 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는 집이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기도 해서, 전입은 지금 집에 유지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만 한다면, 새집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인데, 혹시 이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새집으로 전입신고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보증금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1-2달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의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일찍 종료한 경우라면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을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셔야 양쪽집 모두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이사갈집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쉽사리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는 전출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너무 늦게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순위에서 날짜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전입신고 이전에 어떠한 다른 권리(근저당권등)이 들어 오지 않아야 된다는 특약 정도 넣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를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유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늦출수 밖에 없기에 대항력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거주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주택에 새로 권리가 형성될 경우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계약서상 특약에 전입신고익일까지는 다른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만기일 이후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바로 새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시고 대항력을 확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지연 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준은 실제 입주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이라 위험합니다.
새집 전입신고까지 공백이 있으며 그 기간 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면 불리해집니다.
입주 전 임대인과 협의해 사용승낙서를 받고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의 전입신고가 늦어디면 대항력이 늦어져 보증금의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것이 가장 큽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다면 기간전에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주소이전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된다면 그런부분을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모든 사항을 잘알고 계시니 좋은쪽으로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집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우선 변제 권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고려하실 사항들에 대해 제가 아는 바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집 전입 신고 지연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
본인께서 인지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보증금은 어떤 채권자보다도 후순위가 되어 사실상 보호받기 어렵게 됩니다.
대항력 상실 :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이사해야 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우선변제권 :
만약 새집에 근저당 설정 등 다른 채권이 있다면, 본인의 전세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할 때까지 해당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집주인과의 잠재적 갈등 :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의전입 신고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임차인의 권리 행사와는 무관한 부분이지만, 집주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 ==>
기존 전세 집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계신 집의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 증명 등 기록이 남은 방법으로 통보하시고, 통화 시에는 녹음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기존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새로운 세입 자를 들이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전입 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기존 보증 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므로, 새집 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어 선 순위 채권(근저당, 전세 권 등)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최대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는 현 임차주택의 권리만 보호되고 새집의 전세 보증금 우선순위는 뒤로 계속 밀리므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옮기고 그 전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과 임대인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전까지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불가피한 상황이시라면 그 기간을 최소화 하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