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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은 경우가 종종 있나요?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사진과 같은 경우가 자주 있나요?

전입신고 늦게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전입신고 늦게하면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저는 전입신고 바로 안 해도 되김하는데 무서워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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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과 같은 경우가 자주 있나요?

    ==> 흔한 편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늦게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전입신고 늦게하면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 대항력 발생순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바로 안 해도 되김하는데 무서워서요 ㅠㅠ

    ==> 가급적 잔금일자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늦으면 대항력 확보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서 전입신고를 특정일자이후로 요구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임차인 만기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임대료를 기존과 같게 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을 한뒤 1년간은 인상을 할수 없고 중간에 임대인 변경되었을 경우 임대차 조건을 인상하여 구할수 없기 떄문에 예상으로는 이전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전입신고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특징으로 인한 부분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9월6일전까지는 다른 물권성정 금지특약등을 합의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 전입신고를 늦게 하길 원하는 듯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전까지 등기부등본 사항 유지하도록 특약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기존세입자가 만기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는데 나가게 될때 임대인은 보증금 5%을 올릴수 없습니다

    1년 미만으로 남아있어야 올릴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를 임차인이 가지게 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빨리하는 것이 권리 획득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