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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2년 연장할때 또 계약서를 쓰나요?

전세산지 2년째 다되가는데 집주인이 연락와서 2년연장할지묻기에 한다고했는데 공인중개사를 끼고 다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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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인이나 날인을 하여 갱신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중개사무소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5~10만원의 수수료 필요)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시 은행 대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재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소정의 대필료를 지급하고 다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일 경우는 그냥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동일조건으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을 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나 별도 전세대출연장등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작성시에도 중개사무소를 통할지 등도 두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개사무소를 통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겠으나, 대필료로써 일정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 효력을 보호 하려면 새 계약서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특히, 2년 추가 보장 목적이라면 공인중개사 끼고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끼울 필요 없이 연장 내용을 문서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2년 연장 내용만 추가해서 별도 문서로 작성하시면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날자를 고치고 서로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본인들끼리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 변화 없이 연장이 된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변경 전세금이 변동 되셨거나 대출과 보증보험 관련 추가 증빙이 필요하시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시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쓰는 경우가 많으나 꼭 써야 하는것은 아니고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면 아마 은행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필요로 할테니 쓰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쓸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서로 각자의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계약서 작성 여부와 공인중개사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

      • 설명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 계약서 작성 :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

      • 설명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개인 요구 권을 행사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는 5%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 작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있지는 않아 구두, 문제메시지,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여 증거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 :

        보증금 증감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변동이 있거나 기존 계약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중개 인을 통해 대필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 인이 단순히 대 필을 해준 것이므로 계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신규 계약서 재 작성(합의 갱신)

      • 설명 :

        집주인과 세입 자가 합의하여 기존 계약의 만료 시점에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 계약서 작성 :

        보증금이나 다른 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증액 분에 대해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액 분은 후 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거나 재계약을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 공인중개사 :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히 보증금 증액 등 중요한 변동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검토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 본인이 구두로 2년 연장에 합의하셨고, 별다른 조건 변경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시 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 대화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집 주인 분께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와 같은 확인 메시지를 보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