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논 임대후 미꾸라지양식장으로 용도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논을 임대한 후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법적 요건, 절차, 기술적 조건 등을 절저히 확인해야 합니다.법적요건논은 일반적으로 농지법에 의해 관리되며,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논을 양식장으로 변경하려면 농지의 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농지 전용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용하기가 까다롭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관련 인허가 사항양식장을 물을 다량 사용하므로 수질 오염 방비 및 환경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여 필요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햐 할 수 있습니다.미꾸라지 양식은 내수면 양식업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임대 계약 시 논의 용도 변경 및 양식장 활용을 허용하는 계역서 작성이 필요하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 향 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Q. 땅을 사서 매매가 쉽게 하기 위한 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을 매입한 후에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언으려면 매매가 쉽고 수익성이 높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지가 좋은 땅교통접근성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개발 호재 지역농지 전용 가능성 - 농지를 구입한 후 용도를 전환하여 개발할 수 있는 땅매입후 활용도가 높은 땅건축이 용이한 땅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한 땅소규모 필지너무 큰 규모의 땅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필지가 매매가 빠름공시지가와 실제 가격 차이가 적은 땅법적 제약이 적은 땅토지 이용 계획 확인 필요미래 투자 가치를 가진 땅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지역리조트, 팬션,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땅주변 시세 대비 저평가된 땅을 매입토지 매매를 하기 전에는 토지지용계획, 등기부등본, 시장 동향, 세금 및 비용을 확인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지역 개발 계획과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제한 사항을 확인 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아파트 경매시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은 무슨 뜻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공고에 나오는 지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은 경매 물건이 공유 지분일 때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 입니다.지분매각지분매각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특정 소유자가 가진 공유 지분만을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해당 부동산이 여러면의 공동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명 또는 일부 소유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상황 입니다.공유자 우선 매수권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가 경매에서 낙착된 지분을 우선적으로 살 권리는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경매가 종료된 후 공유자는 낙찰자가 제사한 금액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로 제한됩니다. 즉, 경매 진행 중 한번의 낙찰에 대해서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경매 투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할 조건 입니다. 해당 물건이 공유 지분이라는 점과 공쥬자와의 관계, 그리고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