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임대후 미꾸라지양식장으로 용도 변경가능한가요?
논을 임대받아서 미꾸라지 양식이나 잉어 민물새우등을 양식하고싶은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한 벼대신 다른 연꽃이나 미나리등의 수생식물을 키우는것도 용도 변경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에서 미꾸라지, 잉어, 민물새우 등 양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농지법과 수산업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농지 전용 허가, 수산업 등록,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을 임대한 후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 절차, 기술적 조건 등을 절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요건
논은 일반적으로 농지법에 의해 관리되며,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논을 양식장으로 변경하려면 농지의 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 전용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용하기가 까다롭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사항
양식장을 물을 다량 사용하므로 수질 오염 방비 및 환경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여 필요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햐 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은 내수면 양식업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 계약 시 논의 용도 변경 및 양식장 활용을 허용하는 계역서 작성이 필요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 향 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은 농지법상 전으로 분류되며, 주로 벼농사와 같은 농업 활동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논에서 수산양식(미꾸라지, 잉어 등)을 하거나 수생식물 재배를 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미꾸라지, 잉어, 민물새우 양식은 농지가 아닌 수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의 용도를 양어장이나 관련 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벼 대신 연꽃, 미나리 등 수생식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농지법상 농작물 재배로 인정되지 않으면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