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공시지가 스케줄좀 알려주세요 4월9일까지 열람의견제출 이의신청 4월30일부터 언제까지 인지 그이후에 몇번더 이의해서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반영됩니다.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중개사무소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하셨다면 축하 드립니다.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하신 후에는 실무 교육을 듣고 수료하셔야 개설등록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략적인 요건, 서류 등 안내 드립니다.1. 등록요건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실무교육 수료결격사유 없음 (형사처벌 이력, 파산 상태 등)사무소 확보: 독립된 공간, 일반 주거지·오피스텔 가능 (단, 용도 제한 있음)중개사무소 명칭 정하기2. 필요서류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실무교육 수료증신분증 및 등본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용)도면 (사무소 평면도, 경우에 따라 요구됨)사진 (간판, 사무소 외관 등 — 일부 관할구청에서 요구)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일부 관할에서 요구)개설등록 승인이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협회 가입의 경우 선택사항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이사를 할때 어떤점을 가장 주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전에 체크를 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이삿날 전후 일정 체크이전 집과 새 집의 입주일, 퇴실일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관리실/경비실에 이삿날 사전 통보 (엘리베이터 사용 등 조율)계약 확인 및 잔금 정산전세/월세/자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중도금, 잔금 내역 등) 다시 한번 점검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특히 벽지, 바닥, 가전기기 등 원래 상태 확인용)주소 변경 신청인터넷, 통신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은행 등 주소 변경 필수.특히 우체국 이전신고 하면 일정 기간 우편물 자동 전달됨.전입신고/전출신고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꼭 전입신고, 필요 시 전출신고포장이사 당일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귀중품/서류/현금 등은 직접 챙기기이삿짐 체크리스트큰 짐, 고가 제품, 가전제품 등은 리스트로 만들어 확인하며 체크분리배출 및 청소청소는 이사 전날 or 이사 당일 오전 일찍 해두기벽지, 바닥, 가전기기 손상 확인짐 들어오고 나서 기스, 파손, 가전 정상작동 여부 바로 체크해야 나중에 책임소재 분명히 할 수 있음.이사 끝난 후 정리보다 “배치”부터어디에 뭘 둘지 배치만 먼저 해놓고 정리는 천천히 하세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