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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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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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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은 권리금이 거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권리금을 받기 힘든 이유를 몇 가지 살펴 보면...경기 침체 및 자영업 불황 - 장사가 안되니 들어오려는 사람도 줄고, 기존 임차인도 빨리 나가고 싶어함.공실 많은 상권 증가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손해라는 인식의 확산건물주가 시설권리금 인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음임대인의 갑질, 상권 몰락 등명동이나 강남역과 같은 A급 상권들의 경우 여전히 권리금이 수억원대에 달하기는 하지만 거래가 극히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상권들의 경우 거즌 권리금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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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의 최대 10년 무한전세갱신권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10년까지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많습니다.장점주거 안정성 강화전세값 급등에 대한 보호이사비용 및 중개 수수료 절감단점사유 재산권 침해 우려 - 장기간 세입자와의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비판전세 매물 감소 가능성 - 집주인 입장에서 장기 임대가 부담되므로 월세로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시장 왜곡 - 임대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깡통전세나 역전세 우려 증가주택 공급 위축 - 임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집을 파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음집주인-세입자 갈등 확대 - 장기 임대로 인한 갈등이 커질 수 있음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 전세시장 위축이나 전세가 상승, 신규 세입자 차별 등의 풍선 효과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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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시지가 스케줄좀 알려주세요 4월9일까지 열람의견제출 이의신청 4월30일부터 언제까지 인지 그이후에 몇번더 이의해서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반영됩니다.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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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택시 할려면은 멀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택시는...본인 명의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본인이 직접 영업하며, 운행 시간도 자유도가 높습니다.차량도 본인 명의이며, 번호판(개인택시면 허가권)은 자산 가치가 있어 중고로 사고팔기도 가능합니다.이를 위해서는 택시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6년 이상, 일반 운전 경력 9년 이상 + 무사고 이야야 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개인택시는 대부분 기존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서울 기준 약 1억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허가는 거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열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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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값택배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편의점간 배송은 고객이 물건을 직접 맡기고 직접 찾기 때문에 배송기사의 집하-배송의 과정이 생략이 되지 때문에 인건비, 차량비를 절감할 수 있어 비용을 반갑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편의점 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택배사 입장에서 보면 물류 거점이 전국에 이미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처럼 소형 중고거개가 많아지면서 소형 저가 택배에 대한 수요가 폭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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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빈집을 사는것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빈집을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건 위험요소가 많아서 그다지 추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일단 유동인구가 부족하면 시세 상승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집 상태도 그리 좋지도 못하여 대부부 리모델링이 필요할텐데 리모델링 이후에도 다시 매각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는게 쉽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조용한 곳이라면 입지, 접근성, 기반시설 등이 받쳐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괜히 사서 나중에 팔지 못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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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사기안당하는방법 꼭 알아둬야할것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1. 공인중개사 이용하기무자격자 개인 거래는 위험해요 (중개사무소 간판 확인!).중개사무소 방문하면 공인중개사 등록증이 벽에 붙어 있음.>> 부동산 사무소 없이 ‘직거래’한다면 더 조심! (특히 보증금 큰 경우)2.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실제 집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등기부등본에는 아래 정보가 나와요: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가 맞는지?)근저당권/압류 여부 (→ 전세/월세 보증금 위험 여부)중개사무소에서 요청하면 바로 뽑아줍니다3. 계약 전, 보증금 ‘사기 가능성’ 체크보증금이 큰데 월세가 너무 낮다? → 의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도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내 돈 못 지켜요. >>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꼭 등기부 확인!4. 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집주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필수)과 계약해야 합니다.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계약 당사자 정보 (이름/주소)월세 금액 및 납부일계약 기간특약사항 (예: 가전 포함, 퇴실 청소비 등)계약금 송금 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중개사나 대리인 명의는 안됨.)5. 계약 후 꼭 해야 할 2가지전입신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또는 인터넷 가능)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해요) >> 전입신고+확정일자 있어야 보증금에 대해 ‘법적 우선순위’를 가집니다.이런 부분들만 잘 챙기셔도 큰 문제 없이 월세 계약 가능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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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중 가장 비싼 땅값을 가진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땅값을 가진 지역은 일반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부동산 가치가 높습니다.이 외에도 용인시 수지구와 고양시 일산동구 등도 서울과의 접근성 및 지역 개발에 따라 땅값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부동산 시장은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등 공식 통계를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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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중개사무소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하셨다면 축하 드립니다.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하신 후에는 실무 교육을 듣고 수료하셔야 개설등록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략적인 요건, 서류 등 안내 드립니다.1. 등록요건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실무교육 수료결격사유 없음 (형사처벌 이력, 파산 상태 등)사무소 확보: 독립된 공간, 일반 주거지·오피스텔 가능 (단, 용도 제한 있음)중개사무소 명칭 정하기2. 필요서류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실무교육 수료증신분증 및 등본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용)도면 (사무소 평면도, 경우에 따라 요구됨)사진 (간판, 사무소 외관 등 — 일부 관할구청에서 요구)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일부 관할에서 요구)개설등록 승인이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협회 가입의 경우 선택사항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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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할때 어떤점을 가장 주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전에 체크를 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이삿날 전후 일정 체크이전 집과 새 집의 입주일, 퇴실일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관리실/경비실에 이삿날 사전 통보 (엘리베이터 사용 등 조율)계약 확인 및 잔금 정산전세/월세/자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중도금, 잔금 내역 등) 다시 한번 점검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특히 벽지, 바닥, 가전기기 등 원래 상태 확인용)주소 변경 신청인터넷, 통신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은행 등 주소 변경 필수.특히 우체국 이전신고 하면 일정 기간 우편물 자동 전달됨.전입신고/전출신고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꼭 전입신고, 필요 시 전출신고포장이사 당일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귀중품/서류/현금 등은 직접 챙기기이삿짐 체크리스트큰 짐, 고가 제품, 가전제품 등은 리스트로 만들어 확인하며 체크분리배출 및 청소청소는 이사 전날 or 이사 당일 오전 일찍 해두기벽지, 바닥, 가전기기 손상 확인짐 들어오고 나서 기스, 파손, 가전 정상작동 여부 바로 체크해야 나중에 책임소재 분명히 할 수 있음.이사 끝난 후 정리보다 “배치”부터어디에 뭘 둘지 배치만 먼저 해놓고 정리는 천천히 하세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음.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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