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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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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권리금이 거의 없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이 있는곳은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권리금을 받기 힘든 시기인가요?
대부분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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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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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해당되는 지역의 상권이나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권이 살아있고 장사가 어느정도되는 입지에서는 새로 들어올려는 수요가 꾸준하기 떄문에 권리금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반대로 상권이 죽거나, 전체적인 입지여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들어올려는 세입자가 없기 떄문에 무권리금으로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전보다 경기침체에 따라 권리금의 금액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권리금이 모두 없거나 대부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 요즘 상가 임대차 시장은 매우 싸늘한 편입니다

    공실도 많이 있고 새로운 창업이나 인수를 희망하는 수요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의 특성상 특정 위치에 입지하고 입지상 성황인 사업체가 있다면 적정한 권리금이 유지될 수 있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권이 약한 지역은 권리금이라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안좋기 때문에 권리금이 수준이 약해진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권리금은 지역마다 업장마다 인테리어등의 수준마다 차이가 있어 일관되게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다 정도의 느낌은 있는것 같습니다.

    확실히 영업이 잘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는곳은 거의 없고 시설비나 몫이 좋아 받는 경우 정도들만 남은 듯 합니다.

  • 권리금이 있는곳은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권리금을 받기 힘든 시기인가요?
    대부분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 요즘 국내 내수경기 악화로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목이 좋은 곳들은 지금도 권리금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받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권리금(권리보증금), 정말 받기 힘든 시기인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받기 점점 어려워진 건 사실이며, 업종·상권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권리금, 요즘 왜 받기 어려운가요?

    다음 이유들로 인해 요즘은 권리금이 거의 없거나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1. 공실이 많아졌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폐업 증가 → 빈 점포가 많아짐

      선택지가 많으니 굳이 권리금 있는 곳을 안 들어가려 함

    2. 상권 가치 하락

      온라인 소비 증가, 배달 확산 → 오프라인 상권 전반 약화

      "잘되는 가게"도 줄고, 따라서 '자리값' 자체가 낮아짐

    3. 임대료 부담감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신규 창업자들이 소극적

      초기비용 아끼려고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피하는 분위기

    4. 건물주의 입장 변화

      예전에는 세입자가 다음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하면 건물주가 그냥 넘겼지만, 요즘은 건물주가 직접 새 임차인 받고 권리금 안 주려는 경우도 증가

    하지만 여전히 권리금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급 상권 : 강남, 홍대, 건대, 연남 등 유동인구 많은 곳

    매출 입증 가능 : 카드 매출 등으로 수익성 증명 가능하면 권리금 인정됨

    특수 업종 : 미용실, 학원, 병원, 카페 등 자리바꿈이 힘든 업종

    인테리어·집기 유지 : 인테리어가 그대로 이식 가능하면 권리금 요구 가능

    즉, 사람이 많이 오고 실제 돈을 버는 가게는 아직도 권리금 존재합니다.
    하지만 권리금 달라고만 하고 매출은 별로인 가게는 외면받기 쉽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이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므로 주변 여건이 대가를 치르고 입점할 상황이 아니라면 권리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해 신규 창업자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권리금 없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상가, 비주거 상권, 골목상권 등은 권리금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좋은 입지, 잘 되는 가게는 여전히 권리금은 있고 대학가, 역세권, 유동인구 많은 상권 등은 권리금이 있습니다

    매출 증빙,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 없이 바로 들어올 사람 찾는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서 권리금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임대인이 기다려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임차인 스스로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이 잘 형성된 곳은 권리금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권리금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오프라인 상권이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상권도 양극화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인기있는 상권은 권리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권은 권리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권리금을 받기 힘든 이유를 몇 가지 살펴 보면...

    1. 경기 침체 및 자영업 불황 - 장사가 안되니 들어오려는 사람도 줄고, 기존 임차인도 빨리 나가고 싶어함.

    2. 공실 많은 상권 증가

    3.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손해라는 인식의 확산

    4. 건물주가 시설권리금 인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음

    5. 임대인의 갑질, 상권 몰락 등

    명동이나 강남역과 같은 A급 상권들의 경우 여전히 권리금이 수억원대에 달하기는 하지만 거래가 극히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상권들의 경우 거즌 권리금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 금은 크게 세가지 정도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인테리어, 설비, 집기 등을 그대로 인수하며 지급하는 금액입니다.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바닥 권리 금 입니다. 이는 상권 입지, 유동 인구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권이 잘 발달한 곳이라면 해당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기존 임차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유한 가치이다 보니 공실 에서 계약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 노하우나 브랜드 이름 등을 그대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권리 금은 없어 질 수 없습니다. 장사가 잘되고 상권이 좋은 곳은 서로 인수 받을 려 고 하기 때문에 권리 금은 존재합니다. 단지 주변의 가계들을 보면 상가에 임대가 많이 붙어 있는 데 이는 상권이 안 좋은 곳이라 볼 수 있으며, 경기가 살아나면 임대 표시가 많이 없어 질 겁니다. 장사가 잘되는 곳 상권이 좋은 곳, 누구나 탐 내는 자리는 권리 금을 많이 요구합니다.

    권리 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시내를 가보면 상가가 임대 딱지가 정말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커머스, 배달, 온라인유통의 여파 그리고 경기 침체로 오프라인 상가는 공실을 면하면 선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시장에 권리금 받고 나가는 매장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장사를 할 수록 적자만 쌓이니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권리금 포기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