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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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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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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들면 안전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는 등임차인의 과실이 생기면 보험사에서는 보증금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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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신고하려는 사람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또는 촬영한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이때,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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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살 아이가 게임에 너무 빠져있는데 자제 시킬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을 정해두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사용시간을 자동으로 카운트하고 조절해주는 유료 프로그램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습니다.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시간 관리 프로그램'으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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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법무사 문의드려요
보통은 은행마다 고유한 담당 법무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법무사가 대출모집인 자격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보통은 법무사가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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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전세 자취를 하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 분리를 말씀하시는건가요?세대주가 되는 요건에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도 독립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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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입주 후 심각한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누수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일반적인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누수 사실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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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종 일반주거구역, 2종 일반주거구역 차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위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지역입니다.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합니다.다시말해서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입니다.용적률은 100% 이상 250% 이하이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에서는 대개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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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가족 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약 거짓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다면 대출받은 전세금은 회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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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환산보증금'을 말씀하시는건지요?그렇다면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X100)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60만원 상가의 경우500만원 + (60만원X100) = 6,500만원 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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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등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초 1회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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