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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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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부당하게 방을 빼게된돈을 돌려받고싶은데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한다해서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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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환산보증금'을 말씀하시는건지요?

      그렇다면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X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60만원 상가의 경우

      500만원 + (60만원X100) = 6,500만원 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계약의 경우 적용하는데 보증금+(월세*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2000/ 월세50인경우 환산보증금은 700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입니다.

      만약 보증금 500만원 , 월세 35만원일 경우

      500만원 + (35만원 × 100) = 4,000만원으로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입니다.

      *참고

      여기서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시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을 해여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환산보증금 29,500,000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유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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