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막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용도인가요? 이것도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거가 불가능한 가설 건축물이기에 부동산은 아닙니다.그러나, 지자체 따라 농막에 수도나 정화조 등을 설치가 가능하여일부 사람들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