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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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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식대 금액도 포함됩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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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 후 연봉협상 결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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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 일주일 무급 휴무 금액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월 급여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고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즉, 월급 300만원에 2월 28일 중 24일부로 퇴사했다면300만원 / 28일 * 23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여기에서 추가로 또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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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장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함께 동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동의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되고, 또 의견청취에 대한 서류까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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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대보험 다내주는 경우에 월급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료 외에 소득세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300만원 모두 입금해주셔도 됩니다.다만, 그 경우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서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문구를 명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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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급별로 시급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달 또는 주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편리하게 계산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주의 시간별 시급액에 따라 비율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10시간은 시급 11,000원20시간은 시급 15,000원이라면, 총 30시간에 대해 11만원 + 3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41만원을 30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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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견서 내용에는 해당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회사 안에서 부여된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해소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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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및 4대보험 미납 관련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는1)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경찰서에 횡령, 배임 등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해당 확약서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폐업확약서 위반 및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을 민사적으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을 통할 문제라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야 하구요.3) 대지급금 외에는 임금체불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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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차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차별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차별을 판단함에 있어 입사경로를 고려하는 것은, 가령, 정규직은 서류접수 이후, 인적성 시험, pt면접을 보는데에 반해, 계약직은 서류접수 이후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만 채용된다면, 입사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어 둘에 대해 다른 처우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에 있어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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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업무하는 직원이 있어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어요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당시에는 회사에서 인수인계와 상관없이 퇴사 처리를 하였다면 은 추후에 인수인계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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