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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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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특정 직군에게만 대상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현재는 미적용받는 직원들의 동의도 필요할까요?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상황인데 전 직원에게 의견을 청취했다는 서류도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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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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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함께 동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동의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되고, 또 의견청취에 대한 서류까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특정 직군에만 적용되고, 직군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직군만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상기의 경우에는 근로자 전체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구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특정 직군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과반수 동의 외에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에 대한 동의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직군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변동이라면 해당 직군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 직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를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직군의 근로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또는 회의방식을 통한 동의를 받았다는 서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변경이라면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의견 청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2008.2.29, 2007다85997).

    2.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빙할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의 주체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근로자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직원들은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재는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는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에 적용을 받는(적용이 예상되는 집단 포함)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며, 전 직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