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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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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식대 금액은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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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식대 금액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대를 월마다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총액에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동일한 금액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20만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실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일정 금액(2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