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연봉협상 결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2/1부터 2/28일까지 3개월 동안 계약직 근무 후 3월부터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으나 회사 내부 사정 상 계약이 늦어져 3/18일 계약 연장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12/1에 구두상 협의한 연봉이 실근무 후 생각보다 적다 생각하여 연봉협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은 2/28일에 종료되었는데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3/18일까지 근무를 제공했을때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그날을 계약만료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를 이어나가는 경우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기존 근로계약 조건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협의가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약정이 없고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는 경우, 민법 제662조에 따라사용자의 이의 제기 없이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 사정으로 재계약 협의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있고 그 기간도 짧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어려워 보이므로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되지않아 기간만료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