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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붉은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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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연봉협상 결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2/1부터 2/28일까지 3개월 동안 계약직 근무 후 3월부터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으나 회사 내부 사정 상 계약이 늦어져 3/18일 계약 연장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12/1에 구두상 협의한 연봉이 실근무 후 생각보다 적다 생각하여 연봉협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은 2/28일에 종료되었는데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3/18일까지 근무를 제공했을때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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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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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그날을 계약만료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를 이어나가는 경우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기존 근로계약 조건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협의가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약정이 없고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는 경우, 민법 제662조에 따라사용자의 이의 제기 없이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 사정으로 재계약 협의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있고 그 기간도 짧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어려워 보이므로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되지않아 기간만료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