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차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차별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차별을 판단함에 있어 입사경로를 고려하는 것은, 가령, 정규직은 서류접수 이후, 인적성 시험, pt면접을 보는데에 반해, 계약직은 서류접수 이후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만 채용된다면, 입사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어 둘에 대해 다른 처우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에 있어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