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10일 전 작성 됨
Q.
범죄자들을 처단하는건,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인 제재를 기준의 불명확, 선동의 문제 등이 있어 개인이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보험금 변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범행이 인정된 이상 이후 피해금을 변제했다는 추가 손해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은 어렵숩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형사소송중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여부와 장애연금수급은 관려이 없습니다.검사가 왜 기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영상재판을 할 수는 있으나, 보통 잘 안받아줍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개명신청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미성년자 개명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11
112
113
114
1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