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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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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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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 표시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욕설하는데 이거도 가중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전세계약 후 구두상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붙잡이장을 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최고한 뒤에 불이행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일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1번 사항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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