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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Q.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 표시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욕설하는데 이거도 가중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 후 구두상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붙잡이장을 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최고한 뒤에 불이행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1번 사항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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