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