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허터 같은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해놓고 야한 사진 줬다고 성희롱이라네요..
먼저 제가 안녕이라면서 선디엠을 했고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야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여자)이 성기 사진을 요청했고 저는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고 성희롱이라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디엠을 차단했더니 상대방 스토리에 저랑 했던 디엠을 올리면서 ”진짜 성기 사진임 보고싶으면 디엠 ㄱㄱ“ 이러한 스토리를 올리더니 그 스토리를 본 상대방 친구에게 실제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구요 그걸 스토리에 다시 올렸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교환했어서 메세지로 저한테 공무원 사칭을 하며 경찰인 척을 하더라구요 또한 메세지로 제 성기를 보고 크면 봐줄려고 했더니 저건.. 이러면서 역 성희롱을 하더라구요.. 이건 역고소 성립할까요?? 전 정말 억울하고 제가 성기 사진을 보낸건 맞으나 먼저 요청했는데 제가 왜 피해를 봐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제 전번으로 안벋으년 고소하겠다고 전화를 계속 거네요.. 역고소 가능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먼저 요청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수법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속하여 연락할 협박하는 부분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 및 사진제공 등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역고소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