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랑 성인 교제와 성관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이라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