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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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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병행수입의 정의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상표법의 보호 목적과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체 간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관계로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또한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이 다시 국내로 수입되거나,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을 위한 견본품을 수입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할 때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입물품 관세 납부 기한과 미납 시 처리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 기한은 신고 납부, 세관 고지, 즉시 반출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고 납부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관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됩니다. 다만, 체납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재산 압류, 수입 통관 시 서류 제출 생략 업체 지정 중단, 사전 세액 심사 지정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며, 일괄 납부 사후 정산 업체 지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대상이 되며 신용 담보 업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기간 계산 시 민법 규정을 따르며, 초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다음 근무일이 기한으로 연장됩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그 다음 은행 근무일이 기한이 됩니다.
Q.  협정관세 적용 후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신청 가능 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입증서류의 미비로 수정신고를 통해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규정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이며, 수리 전에 신청한 경우 사후 신청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문제로 인해 다른 세율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신고납부한 세액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입증서류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정하고, 협정관세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  FTA 협정국 간 HS 코드 불일치 시 특혜관세 적용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HS 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방법은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HS 코드가 필수항목이 아닌 협정의 경우, 한-EU FTA, 한-EFTA FTA, 터키, 페루와의 협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필수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와 상관없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반대로 HS 코드가 필수항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세안, 미국, 칠레, 인도,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수입신고서와 일치해야 하며,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코드가 불일치하거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협정마다 HS 코드의 중요성이나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협정의 요건을 미리 숙지하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국의 무역 안정화 정책 강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무역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소비재 수입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해외 창고 건설을 촉진하고, 데이터 관리 개선 및 수출 감독 최적화를 위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 수입 확대를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해외 제품을 제공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 수입 확대 정책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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